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일반업종 신청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8월 17일 ~ 9월 중순 지급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본인이 대상임에도 몰라서 못 찾아간 금액이 500억이 넘는다는 뉴스기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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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에서는 소득 하위 88%에 내가 과연 월급 기준으로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지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5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정부지원금 홈페이지를 같이 첨부하니 서둘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8퍼센트 국민에 1인 당 25만원 지급
7월 23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33조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당초에는 소득 하위 80퍼센트까지 준다고 하였다가 형평성 논란과 기준의 모호성으로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하다 이번에야 비로소 고소득자 및 자산가를 배제한 소득 하위 88%까지 지급하기로 여야가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당초 정부와 여당이 말하던 소득 하위 80퍼센트는 유지 한 상태에서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적용기준을 완화하여 결과적으로 약 88퍼센트의 소득기준에 속하는 국민들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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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88퍼센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불리할 것이라고 의견이 많이 나왔으나, 이런 경계선의 문제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모든 정부 지원금 사업이 갖고 있는 한계라고 할 수 있어 이번에도 전국민 지급은 안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소득하위 8퍼센트 기준은 소득은 높지만 재산이 적은 가구는 못 받는 반면 역으로 재산은 많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는 받게 될것 같아서 약간 걱정스러웠는데 이번에 재산규정도 함께 예외규정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실시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낮추기 위해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패키지로 구성하여 정부안(3조9천억원)보다 1조 5천억원을 가량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2. 맞벌이 가정의 경우 가구인원에서 1명을 추가한 기준을 적용
가구원별 연간 소득 기준
저와 같은 맞벌이 가정들이 가장 많이 궁금했을 내용입니다. 바로 맞벌이 가구는 가구인원 계산 시 1명을 추가하여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3명이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라면 기존 소득하위 80퍼센트 기준의 4인가구 기준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4인 맞벌이 가구라고 하면 기존 소득하위 80퍼센트 기준의 5인가구 연소득을 기준으로 따지면 됩니다.
또한 1인가구는 연소득 5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홀로 거주하는 1인가구에노인과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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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이 기준에 따라 맞벌이 또는 홑벌이(외벌이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홑벌이(외벌이)라면 연소득 1억 532만원이 되지만, 맞벌이라면 1억 2436만원이 됩니다. 기준이 훨씬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해당 범위 안에 들어오는 가구수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3.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소득자 기준은?
국민지원금 국회에서 확정된 재난지원금 정보
국민지원금 최근 확정된 내용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고소득자 및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가를 배제한 나머지 소득하위 88퍼센트의 국민에게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고소득자의 기준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제외되는 12퍼센트가 모두 고소득자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각자 해당되는 가구 기준으로 연간 소득 및 월급여가 아래에서 살펴 보는 기준보다 많다면 제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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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여기에서 나홀로 거주하는 1인가구는 연소득 5천만원을 넘어가면 제외됩니다. 그리고 재산과 금용소득이 많은 사람들도 제외가 됩니다. 지급받는 대상의 월급여 기준을 살펴 보겠습니다. 기준은 6월 건보료 기준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기준
소득 하위 80% 기준
4.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되는 구체적인 건보료 금액은?
'소득하위 80퍼센트' 가정의 월간 벌어 들이는 소득 한계 커트라인은 얼마일까 쉽고 빠르게 살펴 보겠습니다.
2021년 중위소득 180%를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올해 중위소득 180%는 나홀로 거주하는 1인가구 329만, 2인가구 556만, 3인가구 717만, 4인가구 878만 5인가구 1036만, 6인가구 1193만입니다. (세전기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을 순위로 줄을 세울 경우 소득하위 80%가 중위소득 180%이하와 분포를 같이 함께 하므로 이를 근거로 기준점을 정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2320만가구 중 소득이 높은 20%에 해당하는 약 460만 가구가 중위소득 180% 초과 구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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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상위에 있는 소득 기준자료인데, 언제시점의 건보료 기준일지 살펴 보겠습니다.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에 근무하는 직장가입자는 최근 직전 소득(6월 말) 기준으로하며 근로자 100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지역가입자는 2019년도 소득과 2020년도 6월 기준 재산세를 근거자료로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2019년 기준으로 조회하므로 향후 이의제기 과정을 진행하여 소득과 보험료를 보정하는 절차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당초 합의안이었며 이번 5차 재난지원금 확정안으로 다시 구체적으로 따져 보면 홑벌이 기준으로는 1인 417만원, 2인 556만원, 3인 717만원, 4인 878만원 5인 1036만원, 6인 1193만원이 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여기에 가구수에 1을 더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 3인 가구라면 4인가구 기준으로 보면 되겠죠?
여기에 예외기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재산세 과표 상 9억원을 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공시지가 15억원(시세 20억~22억원)이상의 주택을 가진 분들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초과 연1.5%금리 13억 4천만원의 예,적금을 가진 분들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5차 재난지원급 지급 제외 대상자
재난지원금 받을 수 없는 대상
5.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한 사람 당 25만원씩 지급됩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100만원을 받습니다.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 4인 x 25만원/1인 )
소득이 낮은 차상위, 기초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의 경우 한 사람 당 10만원을 더 지급합니다. 따라서 1인 10만원, 2인 20만원, 3인 30만원~ 이렇게 지급합니다.
또한 상생소비지원금으로 전분기 월평균대비 30%초과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0% 신용카드 캐시백도 지원되며 최대 한도는 30만원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언제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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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추경안이 통과되는 것을 기준으로 8월 17일 부터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며 아무리 늦어도 추석 전에는 지급된다고 하는데 재난지원금 지급방법은 1차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식으로 온,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